美 법무부 “권도형 혐의, 유죄시 최고형량 130년”

입력 2025-01-03 09:53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권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공개했다.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권씨가 지난달 31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권씨에 제기된 증권사기·시세조작·사기 공모 등 8가지 혐의에 ‘자금세탁’ 혐의까지 추가했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공소장에 “권씨가 구축한 금융 세계는 테라폼 사업에 대해 투자자, 사용자, 비즈니스 파트너, 정부 규제 기관을 오도하는 데 사용된 거짓말과 조작 및 기만적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됐다”며 “테라폼 핵심 제품은 권씨가 홍보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인 것처럼 조작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테라의 성장은 대부분 권씨의 뻔뻔스러운 속임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씨는 이날 맨해튼에 있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은 오는 8일 열린다.

권씨의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 배당됐다. 남부연방법원은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FTX 사기 사건’ 재판을 담당한 곳으로, 당시 법원은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110억2000만달러(약16조2760억원)의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