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체포영장 집행 오늘 이뤄지지 못할 것”

입력 2025-01-03 08:35 수정 2025-01-03 10:12
윤석열 대통령. 김지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영장집행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국민일보에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전 9시3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시간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썼다. 이어 “공수처가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 공수처장부터가 수사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수사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오전 영장을 발부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발부가 위법·무효라며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또 앞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재현 한웅희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