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14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차량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오전 7시 20분쯤 도착했다. 어깨에 공수처 견장을 부착한 수사관 등이 차량에서 내려 관저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 중이다.
현재 대통령 지지자약 100여명은 한남초등학교 앞 육교 인근에서 대기하며 “진입시켜 달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소식에 속속 현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경찰은 전날과 달리 방패를 패용한 기동대 병력을 배치하고 관저 입구 앞 경력을 증원하고 있다. 서울기동대 소속 45개 부대에서 2700여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기동대 버스 135대로 이중 차벽을 세워둔 상황이다. 경찰은 지지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현재 관저 기준으로 한남초등학교 방면 육교와 블루스퀘어 앞 인도 등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전면 진입을 차단한 상태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도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수와 방한용품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체포와 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경호처는 지금까지 이 조항을 근거로 관저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왔다.
박재현 한웅희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