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유죄’ 선거법 항소심 23일 시작

입력 2025-01-02 21: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등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검찰은 허위사실이라고 본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는 아직 선거법 2심 재판의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이유서도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의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앞서 선거법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에게 보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