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 영장에 대해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고 비판했다.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 역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며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는 규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행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도 “그 법은 적법해야 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집행하는 영장이 불법적이라면 적법한 영장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그때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절차상 예외는 없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선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