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해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다.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은 2015년 금산 인삼농업, 2022년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에 이어 도내 세 번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농경지가 적은 불리한 농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자투리 땅에 전통적인 삽목 기술로 구기자를 재배하는 방식이다.
대상 지역은 청양군 청양읍·운곡면·대치면·비봉면 일대 핵심 지역 195.6㎢와 정산면·목면·청남면·장평면·남양면·화성면 일대 주변 지역 283.5㎢ 등 총 479.1㎢ 규모다.
완만한 산간 분지와 어우러진 독특한 재배 경관이 형성돼 있으며, 재배 환경 특성상 기계화할 수 없어 전부 수작업으로 적정규모의 면적을 재배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 농업기술로는 삽목 방식의 재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육종 지식과 경험이 이어져 왔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름·가을 연간 2회 수확하는 농업 지식도 전승됐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청양 재래종 등 구기자 유전자원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자생적인 구기자생산자연합사업단 등 지역주민협의체와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유산으로 지정된 이유 중 하나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3년간 총사업비 14억3000만원을 지원받고 사업비는 청양 구기자 농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자원조사와 계획 수립, 자원 보전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오수근 도 농업정책과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으로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보전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농업유산을 활용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