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 1건 등이다. 업종은 모두 약국으로 총 3곳이다.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과 전문의약품 7종 등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가장 오래된 의약품은 적발일 기준 기한이 약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B약국 역시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2종과 전문의약품 6종 등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C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9종을 판매하기 위해 저장·진열하는 한편 3종은 이미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중 대부분은 의사·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었다. 부작용 등의 우려 때문에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장·진열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