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입력 2025-01-02 13:48

경북 울진군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 강화 및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주소가 돼있거나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또는 3개월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다.

대상주택은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가능하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신포함)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이자 지원금리를 1자녀 2.0%, 2자녀 3.5%, 3자녀이상 4.0%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만 7세 이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다. 2025년 이후 대출신청자의 경우 대출 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

해당사업은 협약은행(농협중앙회, iM뱅크)에서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융자추천서를 신청하면 군에서 자격 검토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신혼부부들이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