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참사 발생 5일 만이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본부장 나원오 수사부장)는 2일 오전 9시부터 무안공항 담당부서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로컬라이저(방위각 표시시설)의 둔덕형 콘크리트 설치의 적절성, 조류 충돌 경고와 조난 신호 등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의 교신 내용, 기체의 정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 입건자는 없다고 밝힌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와 참고인 진술,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책임이 드러날시 곧바로 형사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여객기가 태국 방콕에서 지연 출발한데 따라 당시 랜딩기어 등의 기체 정비 미진이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해 동체 착륙을 시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과실이나 위법 행위로 인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정오부터 희생자 유류품에 대한 유가족 인계를 시작했다. 경찰은 버스 2대를 이용,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유류품의 유가족(직계에 한함)들부터 유류품 보관소로 이동해 증빙서류 확인을 거친 뒤 유류품을 인계하고 있다.
또 희생자들이 출국 직전 공항 주차장에 세워둬 오랫동안 방치 중인 차량도 유족에게 어떻게 인계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휴대전화 등 일부 전자기기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치게 된다. 사고 직전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일부 증언도 나온 만큼 포렌식 과정에서 사고 직전 기내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소유자 확인이 안된 유류품에 대해서는 유족대표단과 계속 협의를 벌이고 있다. 특히 세부적인 수량이나 인계 내역은 유족대표단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