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을 거짓으로 표기한 책임을 게임사에 묻는 손해배상 책임제도가 도입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류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거짓 표기 등에 대해 게임사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 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기존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게임사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확률 정보를 잘못 표기해 게이머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아이템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해 1월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건으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결정했다.
김승수 의원은 “일부 게임사의 기만 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게임 이용자가 바라던 게임산업법이 이제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게임 이 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