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원보다 적은 65세 이상 1인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364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선정기준액을 매해 고시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환산해 합산하는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올해 1인 가구 선정기준액은 지난해(213만원)보다 15만원(7.0%) 올랐다. 부부가구도 340만8000원에서 7.0% 상승했다. 이는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건물(-4.1%), 토지(-0.9%) 등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소폭 하락하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 65세가 됐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 ‘복지로’ 등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집에서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736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약 26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