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대표하는 전통주 브랜드 복순도가 농지법 위반과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단속기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을 유지한 채 운영을 이어가고 있어 지역 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일 울주군에 따르면 복순도가가 위치한 울주군 상북면 향산동길의 농지에 대해 2022년 12월 자진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조치였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23년 3월과 5월 두 차례 추가로 원상복구 명령이 통보됐으나, 복순도가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문제의 불법 건축물과 철거 대상은 식품 자재 보관 창고, 대형 냉장고, 컨테이너 5동 등 324㎡ 규모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복순도가 간판을 건 건축물 안팎에는 포크레인과 카트, 냉장고 등이 보관 중이었으며 일부 시설물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토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복순도가는 지난해 7월 울주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됐으며, 10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벌금형 이후에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행정조치 지연과 추인 절차를 이유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논란은 지난해 4월 울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순도가 공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로컬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한 점이다. 이에 울산시는 “행정조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복순도가의 법적 문제를 간과한 채 지원을 논의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식 복순도가 대표는 “길천산업단지에 신축 공장을 준공했지만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며 “내년 공장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복순도가가 지역 전통주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간 미이행된 행정조치와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