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노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관리 전반에서 허점이 발견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의 공공 노인복지관 33곳을 대상으로 한 감찰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감찰에서는 화재 안전, 피난 시설 관리, 감염병 예방 등에서 총 7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드러났다. 감사위는 시정 통보 2건, 주의 통보 1건, 권고 1건, 통보 3건 등의 행정적 처분을 내렸으며,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를 요구했다.
감찰 결과 일부 노인복지관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관련 심의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적인 안전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 유도등과 방화문 관리가 소홀해 유사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환경도 확인됐다.
특히 피난기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장애물이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실제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정 및 통보 조처를 내렸다.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건강검진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비사무직 직원조차 연 1회의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저수조 청소와 수질 검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26곳은 저수조 청소를 연 1회만 실시하거나 수질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마시는 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설물 관리 부문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인복지관 8곳이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우수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부식성 가스와 습기가 전기실로 유입되어 전기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발견된 문제들을 조속히 개선해 노인복지관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