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뚫고 TK신공항 개정안 통과…직접개발길 열어

입력 2025-01-01 13:01 수정 2025-01-01 13:17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 조감도. 국민DB

탄핵 정국 속에서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1차)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시가 TK신공항 사업을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시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1차 개정안에는 대구시 직접 공영개발방식 추진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과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특히 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가능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민간공항 건설을 대구시에 위탁하는 근거도 담겨있어 군공항, 민간공항 건설 통합 시행에 따른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이 기대된다.

시는 사업 진행에 꼭 필요한 공자기금 확보를 위한 2차 개정안 통과에도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2차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2차 개정안에는 TK신공항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자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TK신공항 건설기금’ 법정 의무기금으로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4월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후 시는 그동안 민관공동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방식을 검토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민간 사업자 공모가 쉽지 않다고 보고 공자기금을 활용해 시가 직접 주도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이에 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였다. 직접 공영개발방식은 시의 구상에 맞는 공공성이 강화된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10조3000억원의 흑자도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엄중한 상황이지만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