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영장 유효기간인 이달 6일까지 집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하면서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묻는 말엔 “그런 부분은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 왔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다. 체포하면 구속 수사할 방침인지 묻는 말엔 “그런 부분은 조사가 이뤄진 다음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