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승용차 돌진 사고로 다친 13명 가운데 1명이 끝내 사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로 이대서울병원에 후송돼 치료받던 과일가게 상인 40대 남성이 이날 밤 9시5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13명의 사상자를 낸 자동차 운전자 A씨(74)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오후 3시53분쯤 발생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이 중 3명이 중상자로 분류됐다. 운전자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2007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양동중학교에서 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 버스를 앞질러 가속해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했다. 시장에 들이닥친 차는 100m가량 계속 직진하며 보행자와 상점 간판 등을 무차별 충돌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시행한 음주·마약 검사에서 A씨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오랫동안 주차장에 세워놔 방전이 걱정돼 오랜만에 끌고 나왔다”며 “앞서가던 버스를 피해 가속하다가 시장 가판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다음부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급발진 주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차가 처음 과일가게를 들이받기 직전에도 후미 브레이크등은 정상 작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