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인증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공동목장 유휴토지 84㏊에 밀원숲을 조성하고,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탄소상쇄인증 등록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대상지에 꿀벌 폐사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때죽나무, 왕벚나무, 쉬나무 등을 식재했다.
도는 매년 269t씩 30년간 총 8070t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검증 절차를 진행해 최종 인증되면, 2031년부터 인증된 흡수량에 대해 시장 거래가 가능해진다. 탄소 거래 시세는 현재 t당 1만6500원이다.
탄소상쇄제도는 탄소흡수원법에 따라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발적 탄소흡수 활동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제주도의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인증사업 추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IUCN기념숲(5㏊)이 2013년 제주도 1호 산림탄소상쇄숲으로 인증됐다. IUCN기념숲이 인증받은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30년 간 총 421t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탄소상쇄인증사업을 통해 제주도 산림의 탄소 흡수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받고, 기후위기 대응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