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자율로 전환돼 국내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을 기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자율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은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출시를 위한 정부 인증과 수출을 위한 글로벌 민간 인증을 모두 받아야 했던 이중 규제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화장품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내 소비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