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에서 급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창구 기능이 대폭 강화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를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설립된 정부 산하 기구다. 게임, 도서,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이나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급증하는 콘텐츠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길이 열렸다. 일례로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5177건이었는데 이 중 게임 분야는 1만3335건으로 무려88%를 차지했다. 최근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논란, 게임 내 확률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분쟁 조정 수요가 급증했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1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무국 규모와 게임 및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 위원의 부족으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분쟁 해결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집단분쟁조정’ 기능도 새롭게 도입됐다. 그동안 다수의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이 없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집단 분쟁을 처리했다. 하지만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심했다. 이젠 콘텐츠 전문 분쟁조정기구인 콘분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콘텐츠 분야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콘텐츠 분쟁 전문기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위원 수 확대와 집단분쟁조정 기능 도입으로 분쟁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