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은 위헌이라며 옥중 헌법소원에 나섰다.
조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김형연 변호사와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해 확인을 구할 예정이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한다고 혁신당은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최 권한대행은 9인의 헌법재판관을 완성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관 3명은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탄핵심판 진행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