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중요임무’ 여인형·이진우 구속 기소

입력 2024-12-31 14:10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1일 구속 기간 만료 예정이던 두 사람은 구속 기한을 하루 남긴 이날 기소됐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령관의 경우 여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당일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그가 지휘하는 수방사는 지난 3일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