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안공항 사고 활주로, 1월 7일까지 폐쇄 연장”

입력 2024-12-31 11:28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오른쪽)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개요도를 보며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2216편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7일까지 활주로를 폐쇄하기로 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 관계자 8명은 31일부터 사고 조사를 시작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완전한 사고현장 수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재개장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앞서 오는 1일 오전 5시까지 활주로를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 관계자 8명은 현장에 출동해 이날부터 사고 조사에 들어간다. 미국 측 사고조사 인원은 연방항공청 1명과 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사고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직원 4명 등이다.

한편 현장에서 수거해 전날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겨진 블랙박스는 표면 이물질 세척을 완료한 상태다. 외관상 파손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데이터가 온전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 실장은 전했다.

다만 비행자료기록장치(FDR)의 경우 자료저장 유닛과 전원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실장은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돼 자료추출 방법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 실장은 참사 여객기가 충돌한 둔덕형의 로컬라이저(방위각표시시설)의 경우 “안전구역 199m 이내 설치돼 국제민간항공기구(IACO) 기준과 국내 기준인 240m, 미국 기준 300m에는 못 미치지만, 공항 면적 등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규정에는 맞게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계통의 정비이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 39대, 진에어 19대, 티웨이 27대, 이스타 10대, 대한항공 2대, 에어인천이 4대를 보유하고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