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측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체포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위법이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는 상황 등을 따져본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죄를 범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