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 건물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의 활용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연 1회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신청을 이날부터 상시 접수하기로 했다. 건축한계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대지 내 공지인 전면공지는 보행지장물 등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다.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나무바닥(덱) 등 일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어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시범구역에서 2m였던 전면공지 내 덱 설치 범위를 최대 3m까지 확대했다. 소유자 동의 비율 역시 67%에서 50%로 완화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덱 설치 시 경사로 설치는 의무화했다.
행복도시 해제지역 내 상가 관계자는 시청 도시과에서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서, 시설물 설치계획서, 소유자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