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찰·공수처 수사권한 없어…공소장 거짓 많아”

입력 2024-12-30 13:49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정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등으로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기본적으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는 것이 법에 맞는지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역시 조사할 수 있는 죄명에 내란죄가 없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을 정밀하게 따지지 않고 만들면서 법 체계에 결함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수사에 응할 때 낼 수 있는 것”이라며 “안 냈다고 왈가왈부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김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도 “상당 부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 등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그날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로 말하자면 실탄 장전 없이 (국회에)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며 “먼저 수사받은 장군이 회유 또는 유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일이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발언들을 갖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소장에 쓴 게 아닌가. 검찰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