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에 2년 살면 대학 등록금 무료…지원 조건 완화

입력 2024-12-30 13:27 수정 2024-12-30 13:30
양구군청 전경. 양구군 제공

강원도 양구군이 2년 이상 양구에 거주한 주민에게 대학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군은 내년 1월부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자의 거주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학생의 부, 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가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연도 기준일 현재 양구에 실거주해야 했다.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기준일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으면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양구에 실거주하면서 사업연도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이다.

취업 준비 등을 위해 계절학기를 수강한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 혜택을 늘리기 위해 이수 학점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다. 내년부터는 직전 학기와 계절학기를 포함해 12학점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지도록 변경했다.

군은 지난해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10명에게 11억원을, 올해는 473명에게 10억원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만 30세 미만의 대학생으로 학점과 거주지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입생과 대학생 등록금 최초 수혜자는 학점 기준이 없다. 정규 학기 수에 맞춰 최대 8회까지 지원된다.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면 학점,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전금순 평생교육과장은 30일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양구군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원 자격 기준 완화로 사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구=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