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제주지역 초등학생들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한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에 제주에 주소를 둔 6~12세 어린이를 포함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발급하고 있다.
무료 이용 대상은 2012~2019년생 어린이다. 2012년생의 경우 생일 전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제주지역 초등학생들은 교통카드 기준 350원의 요금을 내고 있다. 일반버스 이용이 무료이며,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는 기존과 같이 유료 체계가 유지된다.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인 신분증, 어린이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농협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체크(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는 무료 시행을 앞두고 법정대리인 사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카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학교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3월부터는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버스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기존에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카드에 초등학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