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와 관련해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30일 국회에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의 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공백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촉구한 셈이다.
헌재의 이런 입장은 ‘6인 체제’ 선고시 발생할 수 있는 정당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의 효력 정지 시점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본안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임시방편적 결정을 다른 중대 사건의 종국 결정까지 가능하게 한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고 밝혔었다.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전 헌재에 계류 중인 여러 사건에 대해 ‘6인 체제’ 결정을 시도했으나 재판관 1명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헌재가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 권한이 생긴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에 대한 질의에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학계에서도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