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투란도트’, 31일 마지막 회차 취소… 티켓 판매 부진 탓

입력 2024-12-30 09:00 수정 2024-12-30 10:22
취소된 ‘어게인 2024 투란도트’ 31일 공연 포스터.

코엑스에서 공연 중인 오페라 ‘어게인 2024 투란도트’(이하 ‘투란도트’)가 오는 31일 예정됐던 마지막 회차를 취소했다. 주최사인 ㈜2024투란도트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당초 마지막 ‘투란도트’ 공연을 오후 9시30분에 시작해 자정 직전에 종료, 제야의 종소리에 맞춰 새해맞이 이벤트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티켓 판매가 부진하자 지난 28일 공연에 참여하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마지막 회차 취소를 공지했다. 실제로 이날부터 인터파크 등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그런데,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10회 공연을 진행하기로 계약한 상황에서 주최 측이 31일 공연 취소와 함께 9회차(30일)까지만 개런티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출가 다비데 리베르모어와 지휘자 파올로 카리냐니는 주최 측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중도 하차하면서 계약금 비지급을 언급한 바 있다.

오페라 ‘어게인 2024 투란도트’. ㈜2024투란도트문화산업전문회사

한편 ‘투란도트’는 막을 내린 이후 좌석 변경으로 공연을 보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본 관객의 환불 요구에도 대응해야 한다. 지난 22일 개막 당일 주최 측이 6800석이었던 객석을 4000석으로 줄이면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던 탓에 적지 않은 관객이 현장에 와서야 좌석이 변경된 것을 알았다. 주최 측은 당시 공연을 보지 못한 관객에게 환불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 사유로 공연이 취소됐을 때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면 입장료의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 ‘투란도트’는 개막 당일 공연이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주최 측의 잘못으로 관객이 공연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취소에 해당한다. 실제로 국내 여러 예술단체가 연주자나 배우의 질병 등으로 공연이 직전 또는 도중 취소됐을 때 입장료의 110% 환불과 함께 미리 도착했던 관객에게 교통비를 추가로 보상하고 있다.

인터파크의 ‘어게인 2024 투란도트’에는 관객들이 티켓 예매 취소에 따른 수수료 환불을 요구하는 문의가 많이 올라와 있다. 인터파크 캡처

그런데, ‘투란도트’의 경우 개막 이후 프로덕션의 문제가 알려지면서 예매를 취소한 관객들이 연출가와 지휘자의 하차 등을 이유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원래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취소 시점에 따른 수수료는 관람일 10일 전엔 0%, 관람일 9~7일 전엔 티켓 금액의 10%, 6~3일 전엔 티켓 금액의 20%, 2~1일 티켓 금액의 30%, 관람일 당일엔 티켓 금액의 90%를 내야 한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요 출연자가 교체되는 등 계약상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주최 측은 관객에게 미리 공지해야 하며, 관객이 이 변동사항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면 입장료의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인터파크 등에는 ‘투란도트’와 관련해 연출자와 지휘자, 출연진의 변경이 사전 공지 없이 이뤄진 것과 함께 처음 티켓을 판매할 때의 3단 대신 단차 없는 객석으로 바뀐 것 등을 이유로 취소할 때 지불한 수수료까지 환불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해 인터파크는 수수료 면제가 ‘투란도트’ 주최 측 결정권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수수료와 관련해 티켓을 취소한 관객, 인터파크, 주최 측 등 3자 사이에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장지영 선임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