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설·강풍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4-12-29 10:54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대설·강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감면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다. 주거용 건축물(전파·유실)은 수수료 전액 면제, 기타 토지·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된다.

감면 받으려면 해당 지역 시장·군수나 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 신청은 시·군청 민원실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온라인), 바로처리콜센터(전화)에서 할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