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명백한 거짓말”…항소이유서 제출

입력 2024-12-27 16: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한 데도 1심은 달리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볍 검사 구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경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개월 이상 4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25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집행유예 여부에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김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