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한덕수 탄핵안, 151명 찬성하면 가결”

입력 2024-12-27 16:10 수정 2024-12-27 16:34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라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