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삼표 부당지원’ 의혹…홍성원 삼표산업 전 대표 기소

입력 2024-12-27 14:07 수정 2024-12-27 15:31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지원한 의혹을 받는 삼표그룹과 관련해 홍성원 삼표산업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홍 전 대표와 삼표그룹 주력계열사인 법인 삼표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삼표그룹, 에스피네이처 등 10여 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삼표산업은 총수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레미콘 원자재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고자 지난 2016∼2019년에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표그룹 본사와 에스피네이처 등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홍 전 대표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해 에스피네이처가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보게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표산업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