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6일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칸막이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기척을 느낀 여성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뒤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A씨는 휴가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역 이후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