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배보윤 등…변론준비기일 출석”

입력 2024-12-27 08:11 수정 2024-12-27 08:41
지난 2016년 12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배보윤 당시 헌재 사무처 공보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관 전체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수사에 대응하는 쪽과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쪽으로 나뉠 예정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던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총괄한다. 수사 대응은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할 공보 담당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이 양측이 제출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토대로 사건 쟁점의 범위를 압축하고, 증인·증거 채택 여부를 정한다. 이 사건 수명재판관은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맡았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선임하면서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어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더 거친 뒤 변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