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尹측 참석 불투명

입력 2024-12-27 08:08
윤석열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병력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윤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이 양측이 제출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토대로 사건 쟁점의 범위를 압축하고, 증인·증거 채택 여부를 정한다. 이 사건 수명재판관은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맡았다.

변론준비기일엔 탄핵소추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도 수령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에 발송 송달로 우편 서류가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이번에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입장만 듣고 끝날 수도 있고, 불출석 사실만 확인하고선 양측 모두 출석할 수 있도록 다음 준비기일을 바로 잡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앞으로도 변론준비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바로 본 재판에 해당하는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서류 제출 명령은 물론 수사기관 출석 요구도 외면하며 ‘장외 변론’만 이어가는 상황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어떻게 열흘 만에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4일 헌재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이날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입장을 충실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전후해 헌재 앞에서 입장 발표도 하기로 했다.

이날 기일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법정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모두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이번 변론준비기일이 윤 대통령 측 출석 등으로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어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더 거치고서 변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