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청탁’ 프로골퍼 안성현 법정구속…징역 4년6개월

입력 2024-12-26 17:21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며 수십억원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2개도 몰수하기로 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상장을 청탁한 강종현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안씨는 2021년 강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원과 총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또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안씨가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강씨에 대해서도 코인 상장 청탁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금품을 교부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자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안씨에 대해서는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한 안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에는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