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학 중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강제 추방됐던 외국인이 다시 강제 송환돼 구속됐다. 이는 국내에서 테러단체와 연루된 외국인을 해외에서 송환한 첫 사례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중앙아시아 국적의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한 대학에 유학생으로 재학하며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의 선전 영상을 접한 뒤 극단주의 성향을 보이게 됐다. 이후 같은 국적의 친구 B씨가 시리아로 건너가 KTJ의 조직원이 되면서 A씨를 포섭했고, 그의 지시에 따라 2022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폐로 총 77만원을 송금했다.
KTJ는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2014년에 결성된 무장 테러단체로, 2022년 3월 유엔으로부터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A씨는 2022년 9월 국내에서 뺑소니 사고로 강제 추방된 후 지난해 2월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밀입국해 불법으로 체류했다. 경찰은 해외 첩보를 통해 A씨의 행적을 파악하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미국에서 A씨를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KTJ가 유엔 테러단체로 지정되기 전 자금 송금이 이뤄졌음을 고려해, 테러방지법 대신 동일한 처벌이 가능한 테러자금금지법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모든 국가가 국제 공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테러단체를 추종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포섭한 B씨의 행적도 추적 중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