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와 진주시의 행사·축제 보조금 집행과 관리 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두 지자체 모두에서 다수의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26일 경남도 감사위원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이행, 계약 및 정산 관리의 투명성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김해시는 ‘제38회 모 축제’에서 국가애도기간에 따른 일부 프로그램 취소로 발생한 미집행 보조금 52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별도로 개최된 '단감 판매촉진행사'에 사용했다. 이 행사는 특정 농협이 주관해 약 35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나, 보조금 본래의 지급 목적을 벗어났고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농협 대표로 겸직하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또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사무국 급식비를 사전 집행하거나 본부식당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행사성 사업을 추진한 점도 지적됐다. 김해시는 5개 사업에서 총 11억3600만원을 투자심사 없이 집행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는 제도적 취지를 훼손했다.
진주시는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2021년 12억2700만원에서 2022년 54억5600만원으로 약 444% 증액했으나, 운영 타당성 검토와 심의 절차를 생략했다. 또 발전기 임대 계약 과정에서 동일한 발전기에 대해 임차료를 다르게 산정하거나, 행사에 주류 구입 비용을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집행도 발견됐다.
기록물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진주시 관련 부서는 보조사업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아 일부 서류를 분실했으며, 정산 과정에서 검증 보고서 누락 등 부실한 절차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행사성 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총 12억4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드러났다.
진주시가 주관한 대회에서는 협회 직원에게 공로상과 특별상을 수여했지만, 선정 기준이나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사례로 지적됐다.
감사위는 김해시에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주의와 2명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356만원의 환수를 명령했다. 진주시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 5명에게 주의와 1명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하며, 부적정하게 집행된 599만9000원과 목적 외 사용된 15만4000원의 회수를 지시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