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우리나라가 왕정도 아니고…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입력 2024-12-26 15:43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가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여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수한 경험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와 관련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마 후보자는 ‘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계엄이 정당하냐’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계엄이 정당하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문에 모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는데 중간 부분부터 생중계를 봤다. 격한 말씀을 하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길래 순간 생각은 ‘AI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