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발전 위해 “법적절차 재정규모 인사행정 재고해야”

입력 2024-12-26 14:43
문병하(왼쪽에서 세 번째)목사가 26일 서울 동작구 하나교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4년을 평가하며 교단 장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바른감리교회협의회(바감협·회장 문병하 목사)가 26일 서울 동작구 하나교회에서 바감협 콜로키엄을 개최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김정석 감독회장)의 지난 4년을 평가했다. 바감협은 이철 감독회장 체제 당시 기감의 정책, 직무, 공약을 기준으로 그의 재임 기간(2020~2024년)을 살폈다. 현장에 모인 목회자들은 교단의 발전을 위해 법적절차 엄중한 처리, 재정규모 파악 철저, 인사행정 투명성 재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바감협 회장 문병하 목사는 “교단 내에 교리와 장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보다는 사회법에 의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기식 은퇴 목사는 “입법의회에서 장정을 적극적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들은 좋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법을 살피지 않거나 개정안과 충돌하는 기존 법을 폐지하지 않는 미숙함이 보였다”고 덧붙였다. 신 목사는 선거법을 구체적 예시로 들었다.

선거법 개정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목사 11년차에게 부여하던 투표권을 1년차부터 갖도록 유권자 규모를 확대한 결정이다. 신 목사는 “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 규모가 증가하고 젊은 목회자들의 참여가 증가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동시에 정회원이 아닌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정해야했다. 이는 기감의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교단을 대형교회 중심 구성으로 고착화시킨다”고 했다.

이상윤 목사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교단이 교단 재정 처리와 계산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이 목사는 “교단이 은퇴목회자에게 제공하는 은급기금의 규모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며 “교단은 결국 은급지급액을 80만원으로 재상향했다”는 상황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이어 인사행정에 관해 “교단 내 변화와 도전을 뒷받침해줄 인사행정이 투명성을 갖춘 방식으로 체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서 기자 pyun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