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의 반대로 건립이 지연됐던 경기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이하 사업장 매립시설)에 대한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행정절차상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에코드림은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의 골프장 부지를 매입해 104만t 규모의 사업장 매립시설 조성을 추진 중으로, 수년간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던 해당 시설의 법적 논란은 사실상 종결돼 건립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능리 사업장 매립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합의를 이끌어내 주목받은 바 있다. 법적으로 주민 동의 거리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약 5㎞ 범위 내 주민 동의를 확대 적용해 거주민의 95% 이상 찬성을 얻어내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 현상을 극복한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인해 건립이 지연되면서 주민감사 청구까지 진행됐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주민감사 청구를 접수한 후 8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약 120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연천군청에 대한 실지감사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 이번 감사는 절차적 문제, 상위계획 위배 여부, 공익성 훼손 등 주요 민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연천군이 사업장 매립시설과 관련해 진행한 행정절차는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절차상 문제와 상위계획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군계획시설 입안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군관리계획 검토와 주민 갈등 해소 노력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행정상 주의와 훈계를 요구했다.
특히 환경과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필요성, 공공기여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공간계획 결정 과정에서 공익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시설 설치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음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유치에 동의한 고능리의 한 주민은 “고능리 사업장 매립시설은 수도권매립지 대체시설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성공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기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더 이상의 논리적 근거 없는 반대 민원은 종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