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내년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입력 2024-12-26 13:45
경북 울진군청 전경

경북 울진군은 내년부터 경북 최초로 지역에 특화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정부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인데 반해 중위소득 100%로 확대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239만2013원 이내라면 위기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기준도 정부지원 기준보다 400여만원 높여 연간 100여명의 위기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긴급 생계지원은 1인가구 월 30만원을 1회에 한 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군은 주거지원, 재난지원을 마련해 폭넓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