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라고 강요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와 B씨(48)에게 각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세인 자신의 친딸에게 “엄마 남자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도 피해자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