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CMIT·MIT와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