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尹, 포고령서 ‘국민 통행금지’ 삭제 지시…초안엔 포함돼”

입력 2024-12-26 10:48 수정 2024-12-26 13:3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의 초안에는 ‘국민 통행금지’가 포함됐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고령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에 따라 포고령에서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불편을 일으킬 수 있어 ‘통행금지’ 내용을 제외했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고 시도해대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또한 비상계엄의 배경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했다”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실물을 수사, 조사, 검증한 예는 없다.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며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의 허구, 전체주의의 위험은 이미 증명되었음에도 여전히 위험한 허구 이념에 사로잡혀서 자유대한민국까지 전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시도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 건재하다”며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의 통치권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이 같은 반헌법적 의결,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의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비상계엄의 ‘비상’ 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