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4년 중부권(인천·경기·강원지역) 사업장 1만77곳을 근로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만7408건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2만6013건, 사법처리 181건, 과태료 부과 31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예방점검을 분기별 진행했고 불법파견, 포괄임금 오남용 및 장시간 근로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수시감독을 추진했다.
특히 최근 임금 체불 증가에 따라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해 총 2986곳에서 519억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통해 284억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시정에 불응한 사업주 93명도 사법처리했다. 지역별로 ▲인천 547곳에서 47억원 적발, 39억원 지급 완료 ▲경기 2239곳에서 453억원 적발, 232억원 지급 완료 ▲강원 200곳에서 19억원 적발, 13억원 지급 완료 등이다.
민길수 청장은 “앞으로도 임금체불, 불법파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