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한데 좀 맞자” 후임병에 가혹행위 20대, 집유

입력 2024-12-25 16:53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충북의 한 공군부대 조리병으로 복무하던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후임병 2명을 때리거나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 교육을 잘못시켰다’ ‘심심하다’ 등의 이유로 철제 조리용 삽과 국자로 후임병을 때리거나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며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양식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