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26일부터 지급

입력 2024-12-25 14:09

대전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26일부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청년 중 올해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이다.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500만원을 지급한다.

결혼장려금은 신청자 중 나이, 혼인, 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 확인 후 전용계좌까지 만들면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지난 23일 기준 총 1만 2명이 접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발표 이후 오랜 시간 기다렸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란다”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