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장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계약을 취소당했다”며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고는 이승환의 드림팩토리와 가수 이승환, 구미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며, 피고는 구미시장이다. 임 변호사는 “공연예매자는 1000여명이 훨씬 넘지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 원고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부디 김 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한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드는 비용은 전액 이승환이 부담하며, 공연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전까지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7월 31일 이승환 콘서트와 관련한 대관 신청을 받아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사용을 허가했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 20일 구미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직접 참여하는 등 탄핵에 찬성하는 뜻을 밝힌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지난 23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